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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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조회수908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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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지원 대상
•지원대상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지원 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보조비율보조 40%, 자담 60%
•기준단가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포장재질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지원품목임실군 농‧특산물
•사업내용포장재 제작비 지원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지원대상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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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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