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전입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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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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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 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전입학생
가.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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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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