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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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조회수438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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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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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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