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소상공인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3천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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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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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 · 최대 3천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