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7000000114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4 - 수정일: 2026-05-11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