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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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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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만18세이하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만18세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지원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종류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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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