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700000011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7 - 수정일: 2026-05-08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 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