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7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최대 금액: 2,000만원 - 신청 기간: 연1회 - 문의: 인구정책과/063-650-158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8 - 수정일: 2026-05-08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연1회 ## 구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