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7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3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20 - 수정일: 2026-05-11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