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700000012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23 - 수정일: 2026-05-11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