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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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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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지원 내용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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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