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8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환경위생과/063-560-29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000000120 - 수정일: 2026-08-07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