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810000000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100000006 - 수정일: 2026-10-20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