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810000000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100000007 - 수정일: 2026-08-10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