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90000001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63-580-47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02 - 수정일: 2026-08-14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