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9000000105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063-580-307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