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군구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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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조회수859
매년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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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 대상
신청자격*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추진방향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지원내용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지원단가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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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