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790000001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신청 기간: 매년 1~2월중 - 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22 - 수정일: 2026-08-13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 신청 기한 매년 1~2월중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