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여수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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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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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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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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