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현금
최대 지원금액15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라남도 여수시
조회수412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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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해제사유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2024년 신규 신청자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지원 제외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액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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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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