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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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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나주시
조회수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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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지원기준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지원단가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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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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