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83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07 - 수정일: 2026-05-07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