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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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나주시
조회수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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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보훈명예수당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명절위로금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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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