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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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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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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선발 제외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지원단가2,000만원 /개소 (보조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지원시설 종류
–경종분야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산분야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기타분야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제외분야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단가1,000만원 / 개소(보조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지원주택 조건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대지면적 660㎡이내
–건축연면적 150㎡이내
–제외 조건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지원수리 종류
–대보수지붕, 기둥 등
–중보수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경보수도배, 장판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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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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