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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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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나주시
조회수4,181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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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 내용
•지원금액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장려금(현금)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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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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