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83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 문의: 보건행정과/061-339-2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8 - 수정일: 2026-04-28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