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8300000030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아동과/061-339-86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300 - 수정일: 2026-08-21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