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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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광양시
조회수3,317
연초(당해년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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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왕겨, 톱밥,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지원 내용
가.지원대상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지원품목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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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