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전입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8400000013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청년일자리과/061-797-19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31 - 수정일: 2026-08-13 타시군구 1년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주, 학생, 배우자에 지급 ## 지원 대상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사람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지원 내용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 200~300매))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광양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 혼인신고 한 자(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100매)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1인당 5만 원으로 기관․기업 당 연간 최고 300만 원 이내 * 동일인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 신분증 - 전입학생 : 재학증명서(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청년일자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