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1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라남도 광양시
조회수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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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 대상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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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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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