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84000000409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출생보건과/061797475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409 - 수정일: 2026-08-14 10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내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