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850000001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02 - 수정일: 2026-09-10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O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