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85000000105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05 - 수정일: 2026-09-09 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치매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