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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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곡성군
조회수1,105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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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지원금액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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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