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86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곡성군 - 신청 기간: 매년 1월 - 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05 - 수정일: 2026-07-29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 신청 기한 매년 1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