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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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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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근거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대상 보장구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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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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