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8600000011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곡성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13 - 수정일: 2026-08-07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