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기타
최대 지원금액3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라남도 화순군
조회수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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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지원 대상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지원 내용
→운행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운행대수 : 20대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방법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시간연중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신청서
②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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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