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00000001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130 - 수정일: 2026-08-10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 지원 대상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청 방법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061-287-8342 또는 이메일 18991110@jn.pass.or.kr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건설교통실 ##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