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1000000108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장흥군 - 최대 금액: 5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108 - 수정일: 2026-08-14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3.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 4.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명시) 및 처방전 5.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