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1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장흥군 - 신청 기간: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문의: 농산유통과/061-860-59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 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 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농산유통과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