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300000012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128 - 수정일: 2026-05-11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양수산과 ##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