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30000003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해남군청 안전교통과/061-530-54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311 - 수정일: 2026-05-11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신청 방법 ○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전화신청 ○ 읍면사무소 총무팀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안전교통과 ##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