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4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 신청 기간: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문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 지원 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 지원 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 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구비 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