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0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라남도 영암군
조회수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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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연령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연령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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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 최대 50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