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400000020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식품유통과/061-470-238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203 - 수정일: 2026-08-13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 지원 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