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시군구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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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영광군
조회수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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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지원 내용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임시거처 비용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임시거처 제공 등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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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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