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8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8000000107 - 수정일: 2026-10-20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