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800000012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8000000123 - 수정일: 2026-10-19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센터 프로그램 :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 국적취득 수수료 :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