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시군구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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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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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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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